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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변경 달라진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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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변경 달라진 것은?

연말정산은 근로자로서 오랜 기간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러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24 연말정산 변경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팁이 보인다
2024년 연말 정산 꿀팁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5가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할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세액 공제에서 제외되고, 돈벌이가 없던 집사람이 몇 년 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또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공제가 많은 부분이 혜택에서 사라지자, 연말정산 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 -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혜택
  2. 월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짐 -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혜택
  3.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높아짐 - 공제 한도가 높아짐
    ※ 월세나 전세의 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한다
  4.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해 주는 한도가 증가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혜택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높아짐 - 여러 가지 사용하는 카드의 공제 혜택이 증가함

세금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2024 연말 정산 변경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자

몇 년 전부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토해내는 입장이 되고부터 남들이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년간 열심히 일해서 먹고살았더니, 나라에서는 너희 가족들이 밖에서 나가 돈 벌고 있다고 판단(실제는 알바로 용돈벌이, 아이들 취업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자고 뛰는 집사람)하고 계산하니 세금을 덜 냈다고 더 내라고 하는 식이 되어 버린 겁니다.

 

물론 나 혼자 돈을 버는 것보다는 수입이 더 많겠지만, 아이들 둘에 집사람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 한집에서 사는데, 연말정산은 4명 모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저는

 

가)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

  • 1.200만 원 이하 6%(세율) - 1,400만 원 이하 6%(세율)로 변경
  • 1,2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15%)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로 변경
  • 4,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로 변경
  • 결국 저소득 구간의 소득자들에게 평균 약 200만 원 정도 더 벌어도 세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 공평성을 위한 것인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혜택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공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월세 세액공제율 높아짐, 주택 기준 완화

  • 세액 공제율은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로 놓아짐
  • 주택 기준은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높아짐
  •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율이 조금 더 높아져 혜택받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니 연말정산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임대인은 월세나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월세나 전세로 살기 위해서는 모두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가 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하므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분들이 이렇게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게 되는 것을 '주택 임차 차입금 원금'이라고 합니다.
  • 세법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 즉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런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간혹 홈텍스에서 자동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가셔서 '주택 임차 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청년층과 노년층 그리고 장애인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감면 세액의 한도가 150만 원이었으나 200만 원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 이러한 부분의 혜택이 저 소득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높아짐

  • 물가 상승으로 모든 국민들이 부담을 안고 사는 세상이 온 것 같아 미래의 먹거리가 걱정이 아닐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핵심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올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 물론 카드로 사용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카드로 아래 항목을 사용했을 경우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 40%-80%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 30%-40%
    - 전통시장 사용액 : 40%-50%
  •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중교통비를 제외하고는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들이 자주 이용하는 항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전통시장은 많이 이용하지만 10%만 상승하다 보니 많은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자녀들이 나이가 되면 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도 맞고, 부부가 모두 벌이가 있다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이들은 취업이 안되어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 부모는 둘이 힘들어도 더 벌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 현 실태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 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저는 정년을 얼마 남겨 두지 않았지만, 연말정산을 토해 내지 않기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5년 동안 5,0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다니기 위해서 족쇄를 걸었다고 봐야 하겠지만, 수입이 있든 없든 돈을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효과가 좋다고 하여 무리해 보여도 한 푼이라도 더 토해내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연말정산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이 저와 같은 분들에게 좋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희망을 가져보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상위에 노트와 서류가 보인다
2024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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