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발행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확인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프린트도 가능하여 본인부담금 확인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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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확인서가 여러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자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매년 본인부담금 확인서를 발행하여 프린트하게 되면 본인과 배우자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나머지는 되돌려 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내역은 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 상한제에서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종 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에 따른 것으로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별금여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수도 있지만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내역은 최근 2년이내 최대 12개월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자가보험에서 년간 본인 20만 원, 배우자 50만 원 본인부담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하여 돌려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확인서 발행하기
우선 검색창에서 "국민건강보험" 입력하여 검색한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클릭 -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클릭 - 개인 민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클릭 - 로그인 - 월별, 조회 기간 선택 - 조회 - 프린트
※ 로그인에서 공인인증 전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니 설치하셔야 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등록하시기 바라며, 등록되신 분들은 오른쪽 옆에 있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클릭하셔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 본인부담금 확인서 " 발행하시는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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