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간단 소개
농촌 체류형 쉼터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농막이라고 하는 농촌에서 일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농사일을 하기 위한 기구들을 보관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농막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농촌 쉼터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가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
체류형 쉼터는 농막보다는 좋아 보이고, 전원주택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전원생활의 최고점과 최하점의 중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이 체류형 쉼터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원주택은 땅도 사야 하고, 짓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헤처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시골 생활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막을 선택하는데, 농막은 창고 개념이어서 잠을 자거나 사람이 사는 그런 공간이 아니므로 불법이다, 아니다는 문제로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십시일반으로 국민청원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체류형 쉼터 간단히 알아보자
1. 2024년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다
2. 농막에선 현행법상 숙박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
3. 농막은 혀용 평수가 6평인데, 10평(33㎥) 이하이다
4.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 가구 2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대지로 변경이 아닌 농지에 그대로 지을 수 있다.
6. 주소지 변경은 불가하다.
7. 농지 302평(1,000㎥) 미만 보유 시에 지을 수 있다
8. 용도는 주말농장용 농지(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만 지을 수 있다.
9. 그린벨트에서도 지을 수 있다.
전원주택은 아무리 적게 들어도 쓸만한 집을 지으려면 최하 1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땅값도 무시 못하는 것이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난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가진 게 없다 보니 몇십 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하고 남은 건 집 하나 딸랑 있으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전원생활을 농막이라는 돌파구로 해 보려고 하였지만, 법을 어기지 않고 한다면 모를까, 돈이 적다면 무엇 하나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없다 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농막보다 많이 개선된 체류형 쉼터라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고 하니,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걱정거리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형 쉼터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까운 도심 주변의 땅을 노려야 하는데, 이 또한 가격이 상당할 것이며, 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인한 땅값 상승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좋긴 하지만 이래저래 고민거리만 늘어갑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고민만 할 수는 없으며, 일을 벌여야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좋은 정책이 나왔으니 여러분들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오늘보다 더 자세히 찾아서 확인해서 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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