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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전원생활

난방비 지원 59만2000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개월간 난방비 지원 59만 2000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하는 방안을 어제(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추가 지원 방안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가스요금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존 지원 내용과 추가 지원에 대하여 표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할인
(가스요금)
추가 할인
(가스요금)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14만 4000원 + 44만 8000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28만 8000원 + 30만 4000원
주거형 수급자
14만 4000원 + 44만 8000원
교육형 수급자
7만 2000원 + 52만원

 

에너지바우처와 수급자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난방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와 수급자의 종류등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이나 추가 지원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
         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www.energyv.or.kr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2.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1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본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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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형 수급자

     "주거급여"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
     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며, 수급권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2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본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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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형 수급자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4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급여별 대상 및 지급 > 교육급여의 대상 및 지급 (

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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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