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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전원생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방법을 알아보자

정부는 최근에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의 지원 및 대응 방안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는 상품을 신설

  2.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 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000만 원까지 확대

  3.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기존 100%)
    => 임대인과 중개사 등은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4.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

  5. 보증보험 가입 심사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것을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우선 방식
    =>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

  6. 등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

  7. 등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인 경우(공실),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되 미가입 시에는 임차인(세입자)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 안심 시킨 뒤 깡통계약 체결하고, 임대사업자 역시 보
         증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

  8.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사전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세대나 연립주택 또는 50 가구 미만 소형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
    =>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

  9.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

  10.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
  11. 공인중개사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 취소(기존 징역형을 받아야 자격 취소)
    =>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12.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13. 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줄 방침
  14. 안전앱에서는 중개사의 영업정지, 휴업기간 등의 정보 제공

  15. 중개사가 채용하는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제한 방안 추진
    =>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드러남

  16. 감정평가사는 집행유예 포함한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 취소(기존 2회 받아야 취소)

  17.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 대한 무주택 요건 유지

  18.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지방 1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이하
    => 무주택 인정기간 소멸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

  19.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는 확대(HUG와 LH를 통해 수도권에 500호 확보계획)

  20.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 예정

  21. 임대인이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
    =>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는 이미 개선

  22. 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23.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서는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과 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7월까지 6개월 연장

 

특히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호부부와 같은 사회 초년생이 예방하기 어렵게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이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악질 사기를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국토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