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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갑자기 히터가 안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자기 히터가 안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전부터 제 차가 이상한 것을 느끼긴 했습니다. 오른쪽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출근 중 히터를 켜 놓았는데 도착할 때쯤 차가 왠지 추운 것 같아 확인해 보았더니 갑자기 히터가 안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 히터가 안되는 증상 냉각수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히터 불량 겨울철 자동차 히터가 안된다면 그야말로 운전하기도 어렵지만, 추워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인다고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의 경우 히터가 안 되는 증상을 말해보겠습니다. 1.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여있었고, 확인결과 계속 흐르는 현상 없었음 2. 몇일간 .. 더보기
전세계약 안심전세 앱 이용하여 안전한 계약 전세계약 안심전세 앱 이용하여 안전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안심전세 앱 버전을 업그레이드하여 최근 뉴스나 TV에서 이슈가 되었던 전세계약 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와 HUG, 부동산원이 합작으로 안심전세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전세 세입자(임차인)들이 앞으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집값에 대한 정확한 시세와 투명한 집주인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한 원스톱으로 즉각 확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안심전세 앱을 이용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활용하세요! 새로워진 안심전세 앱 주요 내용 1. 정확한 시세정보 제공 시세 :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50세대 미만) 등 평형별 시세 제공 연락처 : 주택을 검색하고자 할때, 인근 지역의 주요.. 더보기
2023년 달라지는 교통 차량 관련 제도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1편으로서 알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교통 차량 관련 제도 4가지 잘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달라지는 도로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함 2023년 1월 2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색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 더보기
소비기한표시제 유통기한 차이점 2023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비기한표시제는 어쩌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확인을 반드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 유통기한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보관방법 1. 냉장보관 온도 : 0 ~ 10℃ 2. 냉동보관 온도 : -18℃ 이하 3. 실온 : 1 ~ 35℃ 소비기한표시제도 자세히 알아보아요 올 초부터(2023년) 시행하고 있는 소비기한표시제는 1년간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혼재되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셔야 할 것.. 더보기
실내 마스크 해제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실내 마스크 착용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지난 1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하 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완전히 권고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일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나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착용의무 또는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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