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2023년 새로운 교통법규 무엇이 있을까요

경찰청에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서 소개합니다. 2023년 새로운 교통법규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오토바이 서커스

 

2023년 경찰청,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1.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기준 일원화)

 

     경찰공무원 선발(채용) 시 실시되는 체력검사에 남녀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합니다.

 

        가. 2023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

              경찰대 신입생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및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나. 2026년부터 순경 공채 등 전면 시행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채용 체력검사에 순환식과 종목식 두 가지를 병행하고 우선 시행 3개

              분야(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외에 공채 등

              여타 채용분야에서는 기존과 같은 종목식 체력검사 실시

 

              ※ 순환식 : 장애물 달리기, 장대허들 넘기, 당기기 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의 5가지 종목

                                을 연속으로 수행하여 기준시간(4분 40초) 내 통과 시 합격

                  종목식 :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귭혀펴기, 좌우악력의 종목당 10점

                                만점으로 측정결과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5과목 중에 1과목이라도 1점을 부여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2.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노인과 고령운전자 등의 교통안전을 제고

 

        가.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가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됩니다.

        나. 국가(자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해집니다.

        다.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3년 7월 4일 시행)합니다.

 

3.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2022.6.8. 시행)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

         나.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7월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륜차 : 자동차관리법 20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4. 자율방범법 첫 시행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

    (2023년 4월 27일 시행)

 

                 ※ 자율방범대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생치안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이상과 같이 2023년 달라지는 경찰 및 교통법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동 사항 중 3번과 4번 항은 특히 관심을 갖고 숙지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