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 내 집 마련 방법
정부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택을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년( 2024년 ) 초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주택 가격의 급상승과 더불어 물가상승까지 서민들의 내 집마련에 빨간불이 커지면서,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초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생애 3단계 ( 청약통장 가입 - 분양 후 대출 - 결혼 시 금리 인하 )로 추가적인 우대를 통해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요 내용 요약
1. 만 19세~만 34세 무주택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만 24세까지 )
2. 년간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득자 ( 3,500만 원에서 상향 조정 )
3. 예금 금리는 4.5%( 기존 4.3%에서 상향 조정 )
4. 대출 금리는 2.2%
5. 납부 한도 월 100만 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상향 조정 )
6.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7.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 가능
청년 주택드림 1, 2, 3단계 순서대로 하면 최대 1.5% 저리대출 가능
1) 1단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1단계는 청약 저축을 통해서 각자의 자산 형성 및 내집 마련 기회 제공!)
- 소득은 3,600만 원 => 5천만 원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이자율 최대 4.3% => 4.5%
-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 => 100만 원
2) 2단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2%대 저리대출로 최장 40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2.2%(만기, 소득별 차등)
- 6억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 3단계 :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하면 0.1%p 추가 인하
- 출산하면 0.5%p 추가 인하
- 다자녀이면 0.2%p 씩 추가 인하
4)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내년 출시일(2024년 2월 예정)에 자동 전환 가입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5)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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