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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실내 마스크 해제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실내 마스크 착용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지난 1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하 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오늘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완전히 권고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일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나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착용의무 또는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   착용 의무 유지

 

2.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   권고 전환

 

3.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  착용 적극 권고

 

Q & A를 통한 정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조건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전 조정된 것이 아니라 의무가 조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A ( 어디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1.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 X
  2. 지하철, 기차, 버스안 : O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3.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4. 쇼핑몰 : X
  5.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6. 직장 : X
  7. 카페, 식당 :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Q & A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2. 의료기관
  3. 약국
  4.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Q & A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로 감염병 예방에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