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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비기한표시제 유통기한 차이점

2023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비기한표시제는 어쩌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확인을 반드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 유통기한 차이점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보관방법


1. 냉장보관 온도 : 0 ~ 10℃

 

2. 냉동보관 온도 : -18℃ 이하

 

3. 실온 : 1 ~ 35℃

 

소비기한표시제도 자세히 알아보아요


올 초부터(2023년) 시행하고 있는 소비기한표시제는 1년간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혼재되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비기한표시와 유통기한 표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점은?

 

1.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

     ※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냉장 흰우유는 냉장보관기준 개선 등 충
         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2. 유통기한 :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혼재 이유가 궁금해요?

 

1.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 차원에서 별도 스티커 부착없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함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2. 동일제품이라고 해도 크기와 용량별 포장지의 소진 시기가 각기 달라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음

 

3.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산업체에서는 제도 초기 신중하게 연장 검토 및 설정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소비기한 설정 시
           활용가능한 참고값을 일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비해 안전한 기간이 줄어들어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빠른 섭취기간을 인지하여 섭취 기한을 지켜야 하며,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