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금 연납하여 공제 받자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1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약 9% 정도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목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액 공제는 1월에만 하는 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세 세액 일정 및 감면 혜택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하나는 차량의 배기량(cc)이며 또 하나는 차량 연식으로 구분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은 CC당 80원 : 80 X 3,000CC = 240,000원 차량 연식은 매년 5% 씩 최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