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자동차세금 연납하여 공제 받자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1년에 두 번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약 9% 정도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목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액 공제는 1월에만 하는 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세 세액 일정 및 감면 혜택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하나는 차량의 배기량(cc)이며 또 하나는 차량 연식으로 구분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은 CC당 80원 : 80 X 3,000CC =  240,000원
차량 연식은 매년 5% 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세 산정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자동차세 세액 감면 신청 기간 및 감면 혜택을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신청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상기와 같이 지정된 날짜에 연납을 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연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납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준비
            ↓
위택스 www. 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본인인증 - 공인인증하여도 무관함) - 추천함
※ 회원가입 시 위택스 로그인 클릭하여 회원가입
            ↓
자동차세 연납에서 신청 클릭
            ↓
회원이면 로그인(or 여러 가지 인증방법으로 인증하기)
            ↓
차량정보검색(인적사항, 신고내용/자동차등록증에 있는 등록지)
※ 회원 로그인 시 인적사항 자동으로 업로드됨
            ↓
나머지 설명 참조하여 진행(어렵지 않음)
            ↓
완료
            ↓
위택스 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에서 납부 클릭
            ↓
지방세중 자동차세만 선택하여 클릭하여 원하는 납부방법 선택하여 납부
※ 회원로그인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클릭하여 자동차세 납부 선택

위택스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세금 납부나 자동차세 연납을 매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회원가입을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는 무조건 내야 하므로 미리 할인받아서 내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같이 은행 금리가 적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1월에 연납하게 되면 9%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사료되오니 잘 파단하셔서 연납하시는 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