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영업제한위반업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24시간 영업 위반 업소 방문자도 처벌대상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 위해서 내린 긴급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길경우 그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게도 처벌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등의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어찌하다 우리는 정부 대책에 부정하기 보다는 잘 지켜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여론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우리의 이러한 대처가 잘 먹혀 들었고, 성과도 많이 보아서인지 세계적으로 칭찬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가 델타니 오미크론이니 등으로 점점 장기화 조짐이 보이며세상은 알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수억원의 빛을 지고 대책없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