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달라지는 교통 차량 관련 제도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1편으로서 알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교통 차량 관련 제도 4가지 잘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달라지는 도로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함 2023년 1월 2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색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