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착용하는장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 마스크 해제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실내 마스크 착용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지난 1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하 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었으나, 완전히 권고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일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나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착용의무 또는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